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 처분까지 취소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행위가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