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일 부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반려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바뀌 법률은 지난 달 12일 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