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구입해 쇼핑몰 사이트 회원으로 무더기 가입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 대 적립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5월 불법판매 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규가입 혜택으로 4000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작년 2월까지 B쇼핑몰에 신규 아이디 1만930개를 만들어 가입하고 360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