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