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해 주민 심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언론이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일삼은 끝에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심씨는 지난해 4월 삼중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최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거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최씨를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