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 3억원에 전세 22억5000만원을 끼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을 바꿔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