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가 흉기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강진과 보성·나주 등 3곳의 체육회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남도체육회는 강진과 보성·나주체육회가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상급단체인 도체육회가 징계 논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물의를 빚은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해당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가 90일 기간내에 한 뒤 상급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