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재원이 없는데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이 진행 도중 무산된다면 조합은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조합은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A 씨를 기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은 A 씨의 가입을 취소하고, A 씨가 낸 분담금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