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수천장 판매한 약사 등 일당 3명, 집유 3년

불량 마스크 수천장 판매한 약사 등 일당 3명, 집유 3년

with 2021.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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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해 초 불량 마스크 수천장을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국 종업원 B씨, 폐기물업자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충북 진천군 A씨의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검사 미달로 폐기처분된 불량 마스크 4535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