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사는 법] ‘친한 사이’ 선의로 준 뇌물은 무죄?

[법 없이도 사는 법] ‘친한 사이’ 선의로 준 뇌물은 무죄?

with 2021.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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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2심 첫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의 변론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유 전 부시장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