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