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 만에 엄마 배에서 나온 영아가 화장실 변기 속에서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 친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씨와 성관계 후 2019년 3월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