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