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아울러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 미리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관장은 대검 보고 후 원칙적으로 별건범죄는 본건범죄 수사 부서와 다른 부서·검사에 배당해야 하는데, 검찰총장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