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정복을 입은 채 불심검문을 할 때도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현행법령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복을 착용해 예외로 하거나 피검문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