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직 법관 2명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부의 직권남용 법리 해석에 따르면, 이날 법원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일선 법원의 재판 절차에 직접 개입한 행위뿐 아니라, 행정처 심의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보고서를 쓰도록 한 혐의나 행정처 의중을 재판부에 전달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