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가슴 만져도 옷 입었으면 성폭력 아냐” 印이상한 판결

“12세 가슴 만져도 옷 입었으면 성폭력 아냐” 印이상한 판결

with 2021.01.27 11:37

0003159191_001_20210127113614636.jpg?type=w647

 

인도 법원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아의 몸을 더듬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에 대중이 분노했다.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주 39살의 남성이 12세 소녀의 몸을 더듬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27일 CNN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구아바를 준다며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소녀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