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