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단체에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단체에 따르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 서울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