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