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with 2021.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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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9일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라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이라며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