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에서도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6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과 원칙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 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이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 "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