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범행을 도운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1만 1000여장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