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9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평검사 면접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공소권을 공수처가 보유하는 '조건부 이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 전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현실적으로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