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향한 전직 시 간부들의 언행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27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 전직 서울시 간부들의 언동이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차 피해' 규정을 최초로 담은 게 여성폭력방지법인데 개념이 광범위하다"며 "이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