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을 우산 끝으로 마구 찌르고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지난해 6월 26일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우산 끝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택시 안에서 폭행당한 A씨는 결국 한쪽 눈을 우산 끝에 찔려 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