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차례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3월 3일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이란 메시지를, 같은달 7일에는 "가슴을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