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수사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 지시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소에 대해 후에 무죄가 선고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현 정부 초기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지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것은 수사의 신뢰를 해치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은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