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앞에 배송된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택배기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새벽 배송이 이뤄지는 오전 2∼4시에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 품목과 배송지 등을 확인한 뒤 배달이 완료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