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도당동의 S기업 등 15곳으로,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또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된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도 시설을 개선해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