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직장상사를 내연남으로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이어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고려하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아내의 직장상사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