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고엽제 환자의 상이등급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고령의 고엽제 환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재 고엽제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상이등급을 변경하려면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2년에 한차례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