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 식약처는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추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신고를 하면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수입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그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