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두고 '발본색원'을 외치며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LH를 감시·감독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로도 이에 대한 꾸준한 국회의 감시와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면 LH 직원 전반의 청렴도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감법에 명시된 보고서 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LH를 나몰라라 한 국회는 이번 투기 사태를 야기한 공범"이라며 "여야 공히 LH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