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조개껍질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맡겨야 했는데,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면 바로 비료, 퇴비 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조개껍질이 순환 자원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조개껍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