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