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with 2021.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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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