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