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윤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당시 술에 취했던 윤씨는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