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오는 7월부터 일용직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짧아지는데, 부담 감면을 위해 불성실 제출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낮춘다.국세청은 이날 김대지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갖고 향후 담당할 주요 업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