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한 것” 마스크 안쓴 배송기사 폭행…항소 기각

“코로나 예방한 것” 마스크 안쓴 배송기사 폭행…항소 기각

with 2021.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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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