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하도록 유이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