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코고리 마스크가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