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충돌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조류충돌 사고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례 제보는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을 발견한 경우 사진으로 찍어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제보 사례 중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예방 점검을 강화하거나 점검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