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이병도 서울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with 2021.03.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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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