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