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