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청년들이 새로운 채용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의 발의로 오늘 5일 본회의장 심사를 통과했다.
권영희 의원은 고용시장의 이러한 채용방식 변화에 맞춰 기존의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 '비대면 면접 등 채용준비과정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권영희 의원은 "비대면 채용방식은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 서울시 청년들이 새로운 채용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이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취업준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채용방식에 충분히 대비하여 원하는 취업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