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들을 강제추행하고 상습 구타해 유죄가 확정된 해병대원이 상병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상병으로 전역한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징계 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는 A씨가 해병대 2사단 모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