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형량에 대해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