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가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이러한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해 왔다"면서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